새누리, 국정원 국조 합의문 뒤집나

여야 개최 여부 및 시기 놓고 상반된 해석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여야는 당시 합의문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난 3월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합의 당시 검찰 수사 범위 가운데 원 전 원장의 지시 의혹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수사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만 마무리됐지,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공작 의혹 등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원내대표들이 관련 사건 4가지를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포함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수사가 끝나면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난 후 "협의" 또는 "판단할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합의문 뒤집기'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민 대변인은 "김 원내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합의문 작성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 과정에 참여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와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시 합의문 문구 중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새누리당 내부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 계파간 문제가 있다고 완화해주는 대신,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즉시'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완료된 이후로 명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빠져나가려는 어떠한 술책도 여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