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청회 "전관예우 근절해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 방안' 공청회에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각자의 해법을 내놓았다.
특히 법조영역의 퇴직공무원은 물론 일반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선 전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특허법인, 관세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저축은행 등을 포함시키고, 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에서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형 로펌, 회계법인 등을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해 전관예우의 폐단을 야기시킬 수 있는 취업제한 대상 사(私)기업체에 특허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의 기준을 50억으로 낮춰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도 "대형 로펌은 불공정 로비 등의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재취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근무기간의 확대, (자본금 규제에 빠지는) 대형로펌, 회계법인, 저축은행 등도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고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변호사법에는 중요한 수임자료 심사절차나 심사기구의 기능,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사권 등을 신설하고, 상근 조사위원을 몇 명 더 두고, 사건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법조비리에 관한 제보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비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활동비 및 물적 설비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또 "최근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제89조의4 제1항)이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사건번호, 수임 사무의 요지 및 건별 수임료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수임자료 미제출시나 허위 제출시에 벌금형 및 자격정지 병과 등 처벌조항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관보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거론, "일반적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부처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현직 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이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도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전직 관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직 관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의 인간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현직 공직자에 대한 권한남용, 뇌물수수, 업무의 위법·부당한 처리 등의 관점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 역시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선 전관뿐만 아니라 현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전관의 청탁에 현직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포괄적 전관예우방지법 제정 △양형기준표 마련 △판결의 공개 △표준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교부 및 수령의 의무화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공적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민 이사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 법관의 경우 퇴임후 로펌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없이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생계와 기본적인 품위 유지가 가능한 비용을 지급하고 조정센터장, 공증인으로 근무하거나 인권옹호나 분쟁해결 관련단체의 공직 취임, 무료 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등 일정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도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공헌하면서 생활의 안정도 누릴 수 있는 별다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면서 "공적기구를 확대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수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자신의 경륜을 살려 각 분야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금 수수금지 및 수임료의 상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 등은 "법에 분노심이나 시기심, 적개심이 들어가선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법으로 사회 구석구석 통제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고, 법률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사적자치의 공간은 둬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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