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사건'으로 파행…대체휴일법 처리 25일로(종합2보)

여야 '반쪽회의'…네 탓 공방
대체휴일법, 정부·여당 일부 반대로 처리 진통 예상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논의 예정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회의가 지연 되고 있다. 2013.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다 결국 파행됐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여러가지 정황상 오늘 회의를 계속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대정부질의가 있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상임위를 개최해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도 25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5일 회의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행부가 법안을 반대하고, 당에서도 정부 쪽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아직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뜨거운 감자인 대체휴일제 법안 등 각종 법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최근 제기된 '경찰 고위층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 논란과 관련해 현안질의와 청문회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회의가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현안질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파행이 불 보듯 뻔한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 관련일정을 잡자"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24분께 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를 열었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근거해 회의를 단독 소집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여당이 회의를 완강히 거부·기피하고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도 "새누리당에서 정말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에 대한 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여당 간사는 야당 간사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브리핑을 한 것은 회의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댓글 사건을 반드시 다뤄야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 발표 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해 우리가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만의 반쪽 회의가 열리자 황 의원도 곧이어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행위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황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던 것이다.

황 의원은 "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개의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는 원천무효이며, 국회의 어떤 기록에도 기재되지 말아야될 야당 의원들의 간담회"라고 강력 반발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