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황영철 소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3.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황영철 소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3.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안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조경태·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관련자의 특별재심 △관련자의 복직권고, 학사징계 기록 말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년 중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금년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부마항쟁 관련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약속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 당선인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반대해 지난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 마산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