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中·홍콩·마셜제도 등 '외국 회사' 명의로 운항
IMO 자료서 北 선박 3척 등록 소유주 제3국 업체로 확인
유엔 안보리, 北 선박 운항·서비스 제공 금지…제재 위반 소지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 선박 3척의 '등록 소유주'로 중국과 홍콩, 마셜제도 등 제3국 회사가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해외 항구 이용과 선박 운영 과정에서 제3국 업체를 활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미국의소리(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선박 '미래 1호', '부성 5호', '금운산 8호'의 등록 소유주는 각각 중국과 마셜제도, 홍콩 소재 회사로 나타났다.
세 선박의 국적은 모두 북한이지만 실제 등록 소유주 명의로는 제3국 업체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
미래 1호의 등록 소유주는 중국 회사 '단둥 린훙 휴먼 스트렝스'로 기재됐다. 특히 회사 주소에는 중국 내 주소 대신 북한 남포시 항구구역 문화동에 있는 '코리아 남산 쉬핑'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성 5호도 비슷한 구조다. 등록 소유주는 마셜제도 국적의 '파나시아 쉬핑'이지만 주소에는 북한 평양시 선교구역 강안2동의 '부성 쉬핑'을 대리한다고 명시됐다.
금운산 8호는 홍콩 회사 '빅 럭 트레이딩'이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 앞선 두 선박과 달리 이 업체는 홍콩의 상업용 건물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 업체가 해외 항구 입출항에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물품 보급 등 운영·관리 업무를 맡는 것을 '용선'(傭船)이라고 부르며, 이는 널리 통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경우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소유·임대·운항과 선급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편의치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북한 업체가 해외에서 화물 운임을 받거나 선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현지 법인과 금융망 등을 제3국 업체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제약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례에서도 북한 업체와 제3국 회사의 대리 관계가 IMO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어,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을 지원하는 제3국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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