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으로
"실무적 차원…현 시점서 소 취하는 검토 안 해"
- 한상희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윤주현 기자 = 북한이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통일부의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 11일 통일부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고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것이고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것도 있고, 실무적 차원에서 수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고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처음 있는 소송이다 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분히 실무적인 검토"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다음 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등에 반발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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