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자축구팀 '내고향선수단' 방남 절차 착수…정부 승인 심사 돌입

20일 수원서 AWCL 4강전…2018년 이후 첫 방남

2025년 11월 15일 미얀마 양곤 투운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미얀마 ISPE와의 경기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 리명금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의 국내 입국 절차가 시작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10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측 선수단 방남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고향축구단의 도착 예정일인 17일 전까지 방문 승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에는 축구협회가 확보한 선수단 신원 자료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국적 인원이 국내를 방문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통상 입국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진행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북측 선수단에는 국내 체류를 위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이는 남북 인적 왕래 절차에 따른 행정 조치 성격이다.

내고향선수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다.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찾아 공식 스포츠 일정에 참가하는 것은 2018년 말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 이후 처음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