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청소년에게 악영향' 논란에…통일부 "보완 조치 이미 있다"

"특정 연령 이하는 신청서 기입 필수"…열람 기관별로 기준은 달라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대책 더 보강할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청년들. (기사와 무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북한 매체 개방을 위한 첫 조치로 노동신문의 대국민 열람을 전면 개방한 것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통일부는 노동신문의 청소년 열람 적절성 논란에 대해 "개별 취급기관들은 각 기관별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절차도 개별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자료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 국회도서관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이용 가능하다"며 "이외 청소년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기관별 열람 연령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도 자연스럽게 선별적 개방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신문 열람이 가능한 기관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181개 기관 중 20여 곳이다. 대표적인 취급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 등 대학 도서관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노동신문의 종이신문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동신문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사상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며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이라면 이미 다양한 매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의 설명은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는 사실상 노동신문의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신문 열람에 따른 사상적 편향 등의 우려를 일부 불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등으로 개별 기관의 열람 허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개도 정보통신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 연령의 청소년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정보를 제한·차단하는 보호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