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NSC에서 협의됐다"

국회 외통위 출석…"적절한 시점에 조치 이뤄질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진입 사건 계기로 복원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복원해 무인기 사태를 진정시키고, 향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MDL 기준 남북 각각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동부 40㎞, 서부 20㎞로 설정됐다.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 "단순한 민간인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와 도발의 성격을 띤 행위로, 안보공작의 민영화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여 전 계엄을 위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공작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