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한다…'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취지
국민 안전 우려 고려해 정밀검사 기준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백두산 들쭉술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통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교역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수개월간 회의를 진행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민간 교역인들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교역 기업인들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꿨고, 식품 반입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마련했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밀검사 체계도 강화했다. 원래 수입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최초 반입 시에만 실시하는데,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이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2월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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