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특정 국가·기업 대상 아니다"
美 국무부, 개정안 통과에 '우려' 표명하자 진화 나서
"미측과 필요한 소통 해나갈 것"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역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산정할 수 있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메타 등 자국의 기업들이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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