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사진·편지' 보존 규정 신설…'수집자문위원회' 연내 구성

"생애기록물 디지털화 관련 사업 내년 새롭게 시작"
수집자문위원회, 내·외부위원 5인 이상 장관 위촉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직원이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고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해 '영상편지·생애기록물' 제작·수집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새롭게 생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통일부는 12월1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영상편지 작업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대상자 선정, 품질 관리를 위한 제작 매뉴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생애기록물 수집과 디지털화 관련 내용은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일부는 지난해 신설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제8조의 3(영상편지 제작·수집 등)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 제4조의 3(영상편지 제작·신청 등)에 따라, 영상편지와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및 신청·동의 절차와 보관·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훈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는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운영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원은 과반수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들은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 적정 가격, 기증·기탁·사본제작·구입 등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규정안에는 영상편지 활용 방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작 수탁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의무, 생애기록물에 관한 수증·수탁·구입·구술채록 등 세부 수집방법과 관련 서식 등을 마련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은 2005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7102편이 제작됐다. 제작된 영상편지는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담아 이산가족 본인에게 제공한다. 북측 가족에게 전달할 영상은 통일부가 보관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통해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