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시신 1구 인도 끝내 무산…무연고 화장·DNA 자료 보관(종합)

北, 이날 3시까지 기다렸지만 응답 없어…北 주민 시신 DNA 채취 첫 사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기정동 마을에 대형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말 인천 강화 석모도에서 발견된 주민 시신 1구의 인도를 끝내 거부했다. 정부는 발견된 시신을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나중에라도 북측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자료를 보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오후 "북한 주민 시신 송환 관련 당초 예고한 시한인 이날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면서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임시 안치소에 보관 중인 시신은 무연고자 시신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뒤 소규모 납골 형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강화도 석모도 인근 해안에서 지난 6월 21일에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신 1구를 오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북한에 공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당시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 남성의 이름은 고성철이며, 1988년 10월에 태어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는 농장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응답하면 바로 시신을 오늘 안으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실된 북한 주민의 시신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후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훈령 개정으로 그 대상을 인도주의와 동포애·인권 차원에서 유실돼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으로까지 확대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