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정부 '北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에 해명 촉구
TJWG "북한인권법 제13조 따라 보고서 발간은 정부의 주요 업무"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데 대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대정부 질의와 관계 기관장 출석 답변 요구 및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TJWG는 성명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의 결정권자 또는 책임자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본부의 인권인도실장, 장·차관, 대통령 중 누구인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올해 보고서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 보고서 발간과 관련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TJWG는 "기록센터의 실무자들이 금년도 보고서 발간이 어렵다고 토로하거나 마치 미발간을 건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TJWG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81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2024년 한 해에만 하나원에 입소한 228명을 설문과 심층면담하여 조사, 기록했다"며 2023년과 2024년 총 2회 공개 발간한 보고서에 (탈북민들 증언을) 반영하지 못하고 (조사관들이) 진술만 받아두었을 뿐 아직 분석조차 다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방대한 기록을 확보해 뒀다"라고 주장했다.
TJWG는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인권조사기록단체 대표 및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올해 보고서 발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발간 전 감수·국내외 홍보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보고서 초고 작성은 전례대로 금년 초부터 반년 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상황을 관찰한 바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보고서 발간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대선 및 정동영 장관 취임까지 기다리며 순연됐고 금년도 보고서 발간 계획을 정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아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2016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조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한 근거조항이자 보고서 발간을 기관의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회는 통일부가 신청한 예산을 승인하고 배정한다. TJWG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입법 취지와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보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귀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감시를 포기하고, 그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는 행위"라며 발간 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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