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근무 태만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무더기 입건

24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척추디스크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가 호흡곤란 등의 응급상황을 맞았음에도 근무를 태만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의사인 L씨(32)는 이달 4일 A병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했다.

이날 오전 7시18분께 A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수술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가 폐색전증에 의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L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고, 결국 응급처리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한 공동 병원장인 J씨와 S씨(이상 46세)는 응급처치능력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L씨를 야간당직의사로 채용하고,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질의 결과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타 병원에 이송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L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씨와 S씨는 L씨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