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사비 빼돌리고 지인 건설면허로 계약…70대 업자 실형
2800만 원 운영비·다른 현장 미지급금 등에 사용
남의 회사 명의 계약서 위조…징역 8개월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유치원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28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계약서까지 위조한 70대 인테리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2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B 씨로부터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설치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받은 돈을 당초 용도와 달리 자신의 법인 운영자금이나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B 씨와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종합건설회사 사내이사 C 씨를 통해 해당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리고, 회사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착공 허가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사를 믿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 2800만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내이사 C 씨와 해당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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