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욱 울산시장, 첫 조사 3시간 만에 귀가…"충분히 소명"(종합)
"여러 건에 충분히 소명…허위 선동으로 소모적 논쟁"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서 약 3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오전 11시 20분께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김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워낙 고발을 많이 했다 보니 여러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만, 허위 주장으로 선동해서 시민들께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소환조사는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당시 여론조사 업체가 해당 정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김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지난 2023년 변호사 시절 '필리핀 성매매'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의혹 제기 이후 관련자들 사이에서 금전이 오갔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무혐의 결정이 난다면 허위 선동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은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