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욱 울산시장, 경찰 첫 출석…"근거 없이 고발 남발"

6·3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3년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으로도 고발…경찰, 관련 사건 수사 중

김상욱 울산시장. 2026.6.9 ⓒ 뉴스1 안은나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법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남발한 상태"라며 "근거 없이 헛소문이 퍼져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장의 동력도 많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무혐의 결정이 난다면 허위 선동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끼친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흙탕같이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에 시간 뺏기면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소환조사는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23년 변호사 시절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