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면 보내줄게"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여자 친구와 싸운 뒤 술값을 내고 가라며 여러 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번화가에서 여자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뒤 다투던 과정에서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B 씨를 가로막고, "오늘 먹은 술값에 10만 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20만 원을 송금했는데도,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