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항서 선저폐수 180L 불법 배출…해경 추적에 적발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방어진항에서 기름 성분이 섞인 폐수 180L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선박이 해경의 추적 끝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9톤급 선박 A 호를 적발하고, 선장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19일 방어진항에서 선저폐수 180L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 하부 등에 고이는 기름 성분이 섞인 폐수다.

해경은 지난달 19일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당시 해경은 출·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토대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했고, 이 중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는 A 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당시 선장 B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경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A 호에서 채취한 기름 시료를 정밀 분석 의뢰한 결과 두 시료가 유사한 형태로 판정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 김문철 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토대로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는 기름,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함부로 바다에 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