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조용식 울산교육감 무혐의…경찰 불송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 부풀린 경력을 싣고,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표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은 이러한 내용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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