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조용식 울산교육감 무혐의…경찰 불송치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지난 7월 울산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지난 7월 울산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 부풀린 경력을 싣고,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표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은 이러한 내용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