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축소' 미끼로 사건 수임…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사건 피의자들에게 경찰 수사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해 이득을 챙긴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에게 담당 수사팀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하고,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경찰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주들에게 비슷한 약속을 대가로 해당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로펌은 두 사건 수임료로 각각 2억 7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는 그중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챙겼다.

A 씨는 재판에서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이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자 A 씨에게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항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가 사건 브로커 B 씨로부터 현직 경찰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88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에게 유대 관계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로펌 명의로 입금된 수임료를 전부 A 씨가 받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35년간 경찰로 복무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