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 1월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을 일정 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대에 자전거로 이동하며 불을 질러 3만 5000㎡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는 바람을 타고 크게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차량 50대와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중구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억새풀밭 16㎡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입원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억새밭에 불이 크게 나면서 소방차가 겨우 화재를 진압하는 등 사회적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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