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찰과 체납 차량 합동단속…고액 상습 차량은 '공매'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5개 구·군,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단속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이 따로 단속하면서 체납 정보가 흩어져 각 기관 체납액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양 기관이 체납 정보를 서로 조회 공유하면서 확인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다른 지자체에 체납액이 있는 차량도 지자체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차량 관련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났을 때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와 구·군, 경찰청 직원 20명이 7개 단속반을 꾸려 차량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족쇄를 설치하고 공매까지 진행한다.
앞서 4월 1차 합동단속에서는 18대가 영치됐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 차량 1대에는 족쇄를 설치한 뒤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적발을 넘어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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