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울산 한부모 임시보호시설 1년 운영 중단
검찰 기소유예에 울주군 보조금 취소 등 행정처분
울산 한부모 임시시설 3곳뿐…“정원 차지 않아 연계 지원”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1년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울주군 소재 한부모 일시보호시설 A 쉼터는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시설 휴지(일시정지)에 돌입했다.
A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달까지 A 쉼터에 보조금 취소 처분과 제재 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배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운영비 집행이 어려워진 A 쉼터는 내년 8월까지 시설 운영 휴지에 돌입했다.
울산엔 A 쉼터를 제외하면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이 총 3곳뿐인 만큼 가정폭력을 당한 한부모 가정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주군엔 위기 아동·청소년 쉼터는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임시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시 쉼터다 보니 휴지 당시엔 시설 이용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다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정원이 다 차 있지 않아 향후 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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