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서 타사 상표 무단 도용한 30대 벌금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다른 업체의 상표를 그대로 가져다 쓴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판사)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쇼핑몰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 2곳의 등록 상표와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부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해당 업체의 신용과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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