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이용실태 심층조사…드론·위성 동원

울산 울주군청사 ⓒ 뉴스1
울산 울주군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맞춰 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현장 방문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규모 농지는 드론 및 위성 영상 분석 기법을 적극 도입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적법한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불법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전국 기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울주군은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단, 농촌 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감안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피해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나 농가 간 관습적인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단순 행정 절차 미숙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적법한 절차 안내 등 대안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또 불법 임대차 우려가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인 농지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심층조사를 거쳐 확보한 유휴 농지와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해 지역 청년 농업인 지원, 농가 규모화·집적화 사업, 마을 영농 활성화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울주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새로 뿌리내릴 수 있는 건강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지역 농업인들께서는 이번 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