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방치 울산지법 중부등기소, 활용안 못 찾고 매각 수순
잡초 무성, 깨진 창문…도심 속 흉물 전락 우려
지자체 부지 교환도 불발…법원 "활용 계획 없으면 매각 검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 2014년 문을 닫은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가 12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8일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구 울산지법 중부등기소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청사 창문이 깨져 있거나 담벼락 일부가 갈라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겼다.
1995년 문을 연 중부등기소는 19년간 울산지법 본청과 거리가 먼 중·동·북구의 등기 사건을 관할했다.
하지만 2014년 등기 업무의 전산화로 등기소를 지역 법원에 통합한다는 법원행정처의 방침에 따라 중부등기소는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법 신청사로 통폐합됐다.
부지 소유주인 울산지법은 현재까지도 중부등기소 부지의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부지 전체 면적은 1만6484㎡(498.5평)로, 청사 건물은 634㎡(191.9평) 규모다.
그동안 지자체와 부지 교환 등을 협의해 왔으나 행정적 벽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뉴스1에 "해묵은 현안이었던 중부등기소 부지는 장기간 활용 계획을 수립 안 하면 불가피하게 매각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법원 재무담당관이 시청 관계자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중부등기소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접해 있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등기소 인근의 한 법무사는 "옛날에 등기소가 있었을 땐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이 많았는데, 등기소가 본원으로 옮겨가면서 법무사들이 이 동네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매각되더라도 상가 건물이 들어오면 근처에 동울산세무서가 있으니 세무사들과 인근 주민들에겐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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