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월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5년간 형사처벌 4건"

해양경찰이 선원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해양경찰이 선원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4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이 단속에 나선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울산에서 음주운항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총 4건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