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카드로 1900만원 무단 결제 혐의…울산서 트레이너 고소장 접수

카드 교체 권유 뒤 중복 결제 의혹…피해자 7명으로 알려져

울산 북구의 S 피트니스 매곡점에 '개인 계좌 입금 시 양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실적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울산 소재 한 피트니스에서 근무했던 트레이너 A 씨(20대·여)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 B 씨는 트레이너 A 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B 씨의 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트레이너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했던 피트니스센터와 타지점에서 19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카드 거래가 정지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엔 헬스장과 협약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회원가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카드 교체를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너를 믿고 카드교체서에 서명을 했는데 기존 매출 건을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로 결제했다"며 "1년 넘게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최근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일부만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C 씨도 지난 4월 카드 교체에 동의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속아 현재까지 5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A 씨로 인해 사기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7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주는 과정에서 환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운 회원들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가 PT 양도권을 꾸며내거나 다이어트, 마라톤, 수련회 등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휘트니스 측은 '개인 계좌 입금 시 PT 회원권 양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제보 접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사실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 향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