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한 회사원 벌금 2000만원 선고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회사원이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아침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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