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주정차 민원다발 구간 2곳에 단속용 CCTV 운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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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불법 주정차 상습 민원 발생 구간 2곳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일산해수욕장 인근인 일산진4길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접도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전하동 산록마을 공영주차장 인근 역시 도로변 상습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컸다.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63일간 해당 구간 2곳에 시범 운영하고, 8월 17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범 운영을 홍보할 계획이다.

CCTV는 9시~21시까지 운영되며 1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