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또 '슬쩍'…60대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전 울산 중구의 한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손수레를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7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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