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주군 시의원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경찰 수사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김봉민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삼교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로 발견됐다.
현수막은 바닥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즉시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현수막은 전날인 21일 설치돼 2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수막 훼손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울주군 유권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유권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울주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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