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됐다" 거짓말에 경찰 70명 출동…허위신고 정신병력 30대 집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없는 납치극과 화재를 꾸며내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했다. 순찰차 등 18대의 차량과 70명 이상의 인력이 A 씨의 위치로 추정되는 일대에 투입돼 약 4시간 동안 CCTV 분석과 수색을 벌였다.
A 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소방관과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 40여 명의 인력과 드론까지 동원돼 4시간 넘게 없는 불길을 찾아 헤매야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그 결과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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