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노조 기관지로 특정 예비후보 홍보한 노조원 고발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노동조합 기관지를 이용해 6·3 지방선거 특정 에비후보자를 홍보한 노조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선거운동 내용 등에 대한 광고를 실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1만부 이상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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