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무자료 선박유' 불법 유통해 26억 챙긴 업자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출처를 숨긴 대규모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한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석유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해당 업체 법인에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부산의 한 항구에서 정당한 유통 증빙이 없는 이른바 '무자료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그가 159회에 걸쳐 매입한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초저유황선박유(VLSFO)는 1323만 4000리터로 약 70억 3500만 원어치에 달한다.

A 씨는 사들인 불법 유류 가운데 1264만 2200리터가량을 선박 등에 144차례에 걸쳐 공급했다. 이를 통해 약 96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거래된 유류의 양과 대금이 상당하다"면서도 "불법 유통된 석유의 품질 자체에는 결함이나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