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난해 농지 처분명령 유예 759건…처분 진행 32건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로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지난해 수백 건의 농지 처분명령 유예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유예는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조사 기준 2024년) 울산에서 농지 처분명령 유예가 적용된 사례는 759건, 면적은 80만 3269㎡다. 이 가운데 처분이 이행 중인 건은 32건, 2만 3219㎡로 집계됐다.
농지법은 매입한 농지를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농지의 처분절차는 이용실태 조사·청문, 처분의무 부과, 기한 내 처분 또는 정상 경작, 미이행 시 처분명령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세대가 다른 타인에게 넘겨야 하고, 미이행 시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자경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는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용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는 읍·면·동이 수행하고, 처분의무 부과와 청문·처분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는 구·군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땅을 안 내놓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며 강력한 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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