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울산 시민사회·정당 "형량 감경 아쉬워…사형 선고돼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잇따라 형량의 감경 논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판결문 어디도 내란으로 고통받은 국민의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은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나눠 짊어졌다"며 "재판부가 '희생자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은 것은 이 거대한 집합적 피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생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내란 집단의 자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 열망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재판부가 참작 사유로 든 계획의 치밀함 역시 내란 위험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패한 쿠데타에 관대하다'는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의 실체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대역죄에 법정 최고형이 아닌 사실상 감경 논리가 적용된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시당은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며, 계획이 실패했다'는 재판부의 형량 감경 사유는 언어도단"이라며 "내란은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지는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당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한 시도 그 자체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이며, 그 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것은 깊이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헌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그 어떤 처벌도 가볍게 느껴지게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시당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선출한 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총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행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역사는 반드시 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단죄의 의미가 세월 앞에 흐려지지 않으려면, 과거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사면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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