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민 안전공제보험에 '개 부딪힘 사고·온열질환' 추가

울산 동구청사. ⓒ News1
울산 동구청사.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개에 물린 주민이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때도 구민 안전 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 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 금액 10만 원)와 개 물림 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보장 금액 10만 원)가 추가됐다.

작년까지는 개에 물려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 라이프스타일과 사건·사고 트렌드 변화에 맞춰 매년 보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