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선 울산 북구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손옥선 울산 북구의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취지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창작활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 지역 문화 예술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소 손 의원 측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문화예술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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