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이어 타 지자체도 '중국개입·내란무죄' 현수막 철거

행안부 "철거 대상" 유권해석에 행정조치 적극 나서

울산 동구청사 앞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현수막이 붙어 있다.(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최근 길거리 곳곳에 게시된 '중국 개입 부정선거'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가운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잇따라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남구는 전날 정당 '내일로미래로' 측에 지역 내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이날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남구청이 발송한 계고장엔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집행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일로미래로 측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중국 개입 부정선거' 등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남구는 이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구는 이번 조처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금지광고물에 대한 신속 정비와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령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남구는 최근 행안부에 해당 문구들이 법에 어긋나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했고, 행안부로부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공문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집행에 나선 것"이라며 "해당 정당이 오늘(28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내일(29일)부터 즉각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위법 여부가 모호한 문구에 대해서도 행안부 질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동구는 전국 최초로 해당 문구가 담긴 현수막 3개를 강제 철거했다. 울주군은 늦어도 29일까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일로미래로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당 측은 앞선 동구의 강제 철거에 대해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심판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