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하이브리드차, 완속충전구역 주차 7시간 초과 시 과태료"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내달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충전 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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