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자동차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KTX 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지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재지정 대상은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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