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접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 어업인, 농어업관련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울산시 농어촌 육성 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자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농어업인과 귀농 어업인은 최대 7000만 원,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최대 5억 원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울산시가 농어촌 육성 기금으로 연 4.2~5.2%의 이자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융자 실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북구 농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내달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시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등), 같은 세대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북구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어업인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업 분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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