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된다
진단비 연 1회 10만원 보상…주민등록 구민 자동 가입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2026년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보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연 1회 1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북구는 2020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사고 관련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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