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단속카메라 예산 또 삭감…시의회 "과태료 수입 구조 부당"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예산이 과태료 수입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시의회에서 또 삭감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했던 무인단속 카메라 관련 6개 사업 예산 15억 9632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무인단속 카메라 관련 구매, 이전설치, 철거, 유지보수, 보험, 정기 검사 등에 쓰기 위해 편성한 것이었다.
시의회는 이 중 정기 검사비 8억 1612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 예산 투입 근거가 부족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천미경 시의원은 이날 "무인단속 장비 유지·보수 운영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당한 법 제도에 따라 예산을 심의해야 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울산시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인 예산은 32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 무인단속 카메라로 부과된 과태료는 349억 원이었지만, 전액 국세로 편입돼 시의 관련 수입은 '0원'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불합리한 재정 부담과 수입 배분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 심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비용 6억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1년 뒤 전면 시행될 것"이라며 "개선안 중에서 과태료 지방세 환원이 가장 먼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중 15개 사업 33억 1200만 원도 삭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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