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항만 비산먼지 집중 점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것이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항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유종과 관계없이 황 함유량 기준은 0.1%(wt) 이하,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경유 0.05%(wt)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