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해외연수 제한" 정부 발표에 울산 지방의회 영향 촉각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규제"…엇갈린 평가
- 김세은 기자,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박정현 기자 = 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의 대다수 광역·기초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조례에서 특정한 경우 의장이 해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표준안 개정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해외연수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를 두고 울산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찬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이 논란된 만큼, 외유성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행안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모든 의원들이 단순 외유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임기 말에는 법과 제도와 상관없이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해외연수를 안 가는 게 맞다"며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해외연수는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제한을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자제할 사안이지 중앙 정부가 제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관행을 비판해 온 시민사회에선 정부 발표에 대하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조례가 강화돼도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론 지방의원 개개인의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모든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으로 보이는데, 규제 기간을 임기 만료 1년 전으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며 "외유성 출장을 전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발표에서 "권고안이 제시된 만큼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에 맞춰 규칙을 개정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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