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울산화력 붕괴사고 수사 속도…이번주 합동감식

검경·노동부, 작업 과정·안전 관리 등 전방위 조사
이 대통령 "관리 부실 등 면밀 조사…책임자 엄중처벌"

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합동 감식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완료됐거나 예정 중이며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해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살피며 사고 당시 취약화 작업(건물 철거 전 기둥을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석한다.

같은 작업이 이뤄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4호기와 6호기 잔해도 사고 원인을 규명할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이들 타워의 작업 부위와 순서, 속도 등이 동일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경찰·고용노동부는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고 직후 전담팀을 꾸린 검경은 먼저 사고의 직간접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보일러 타워 철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가 계획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따진다.

시공사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63m 높이 보일러 타워의 1m와 12m 지점 2곳만 취약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업자 9명은 25m 지점에서 추가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또 계획서는 상부부터 하부로 작업할 것을 권장하지만 실제 작업은 반대로 이뤄졌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13일 울산화력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공사비나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위험한 철거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경의 시각이다. 사고 원인이 과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검경은 또 공사 계약·지시 체계 전반을 살펴보며 수주 자격이나 절차, 도급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고 있다. 실제 해당 공사 기술시방서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계약 대상 업체가 안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따지는 중처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두고 공사 계약 관계, 작업 현장 안전 조치, 사전 구조 안전성 검토, 위험성 평가 등을 세밀하게 보고 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안전 조치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진 않았는지가 주요 수사 쟁점이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 시 실질적인 지휘 권한 등 법적 지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산안법 적용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syk000120@news1.kr